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개인형 IRP 계좌 퇴직금 세금

 퇴직연금은 DB형·DC형·IRP로 나뉘며, DB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안정성이 높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IRP 계좌는 개인이 직접 관리하며 세액공제 혜택과 퇴직금 이체 기능을 제공합니다. 퇴직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므로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 퇴직 시 수령액은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즉, DB형은 회사 책임, DC형은 근로자 책임이라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IRP, DB형,.. : 네이버블로그

토스뱅크 | 퇴직연금 DB형 · DC형 · IRP형의 차이를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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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계좌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개설해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 관리할 수 있으며, 추가 납입을 통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지만, 연금 형태로 나누어 수령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개설 가능하며, 퇴직금뿐 아니라 개인 자금도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방식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 연금 수령 시: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연금소득세로 전환되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 혜택: IRP에 추가 납입 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비교 정리 표

구분DB형DC형IRP
운용 책임회사근로자개인
퇴직금 확정 여부확정불확정 (수익률에 따라 변동)개인 운용
안정성높음변동성 있음개인 선택
세금 혜택없음없음세액공제(연 900만 원 한도)
수령 방식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연금 수령 시 세율 인하

퇴직연금은 DB형·DC형·IRP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안정성을 원한다면 DB형, 자산 운용에 자신 있다면 DC형, 절세와 자율성을 원한다면 IRP가 적합합니다. 특히 IRP 계좌를 활용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노후 자금 관리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