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실습 신청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론 교육뿐 아니라 현장 실습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실습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분들을 지원하며 실무 역량을 쌓는 과정으로, 자격증 발급의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교육기관 선택과 실습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및 실습 과정 개요
이론 교육: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약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습 과정: 교육 수료 후 지정된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며, 통상 10시간에서 80시간까지 기관별로 요구됩니다.
평가 및 자격증 발급: 실습 종료 후 기관 평가서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습 신청 방법
교육기관 확인 먼저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이론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경기·대전·광주·대구·울산·경남 등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실습기관 선정 교육기관에서 연계해주는 실습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알아봐야 한다면, 반드시 활동지원기관 지정서가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서가 없는 기관에서 실습하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교육기관 발급 현장실습 의뢰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확인증
실습 신청서(기관 양식)
신분증 사본 등
실습 진행 하루 5~6시간씩 나누어 진행하며, 실습 일지를 작성하고 지도교사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실습 종료 및 평가 기관에서 작성한 실습 일지를 교육기관으로 발송하면, 도착일 기준 약 20일 후 실습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습 시 유의사항
반드시 보건복지부 인증 기관에서 실습해야 합니다.
실습 시간은 하루 6시간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최소 이틀 이상 나누어야 합니다.
실습 중 작성한 일지는 교육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습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일정 조율을 위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면 교육기관 선택 → 이론 교육 수료 → 실습기관 신청 및 진행 → 평가서 제출 → 자격증 발급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실습기관은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