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득에 붙는 세금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은 크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의 종류
이자소득: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저축성 보험차익, 비영업대금 이익 등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간주배당 등
이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이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토스뱅크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세율·신고방법 쉽게 정리했어요
금융 소득은 무엇이며 금융 소득도 종합과세되나? : 네이버 블로그
과세 기준
| 구분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세율 |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 종합소득세율 6~45% (지방세 포함 최대 49.5%) |
| 신고 여부 | 원천징수로 종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끝나며, ‘초과’해야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영향
직장가입자: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보수외소득 건보료 추가 부과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이 소득 점수에 반영되어 건보료 상승
부담 예시: 금융소득 3,000만 원 →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 약 70만 원 추가 건보료 부과
절세 전략
ISA 계좌: 일반형 기준 연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연금저축·IRP: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5% 저율 분리과세
장기저축성보험: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
소득 분산: 부부·자녀에게 자산을 분산해 각자의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관리
만기 분산: 예금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누어 특정 연도에 금융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
정리하면,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15.4% 세율로 간단히 끝나지만, 초과 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연금저축, 장기보험 등 절세 상품을 활용하고 소득 발생 시점을 분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