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세관 신고 면세한도

 2026년 기준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육류·과일·씨앗류 등은 반입이 금지되며,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면세한도

  •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 적용

  • 국내외 면세점 구매품, 해외 선물품 모두 합산

  • 가족 합산 불가, 개인별 기준 적용





주류·담배·향수 별도 면세 기준

  • 주류: 총 용량 2L 이하, 총 금액 400달러 이하 (병 수 제한 없음)

  • 담배: 200개비(1보루),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1% 미만)

  • 향수: 100ml 이하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주류·담배 면세 혜택 없음


반입 금지 물품

  • 육류 및 가공품: 소고기, 돼지고기, 햄, 소시지, 육포 등

  • 신선 과일·채소: 사과, 망고, 오렌지 등

  • 씨앗류·묘목·흙 묻은 식물

  • 마약류·총기류·위조 화폐·음란물

  • 특정 약물: 대마 성분(CBD 오일 등), 향정신성 의약품


신고 및 자진신고 제도

  • 면세한도 초과 시 반드시 신고

  •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감면 (최대 20만원 한도)

  • 미신고 적발 시: 세액의 40% 가산세, 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60% 가산세

  • 신고 방법: 입국장 세관 신고서 작성 또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 이용

  • 세액 1만원 미만: 부과되지 않음


필수 확인 사항

  • 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취득가 10만원 이하, 검역 합격 시 가능

  • 현금 반입: 미화 10,000달러 초과 시 신고 의무

  • 처방약 반입: 일반 처방약은 영문 처방전 지참 시 가능, 향정신성 성분 포함 약은 사전 승인 필요

정리하면, 한국 입국 시 면세한도는 800달러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육류·과일·씨앗류 등은 반입이 금지되며, 초과 물품은 반드시 자진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