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국기게양대 설치 기준

 공동주택 국기게양대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지상 설치 시 최소 7m 이상, 3층 이하 건물은 5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난간에는 세대별 국기봉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 동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높이 기준

  • 지상 설치: 국기게양대는 지면에서 7m 이상, 단 3층 이하 건물은 5m 이상

  • 옥상·차양대 설치: 바닥에서 3m 이상

  • 건물 벽면 설치: 게양할 국기 세로 너비의 3배 이상 확보





설치 간격 및 위치

  • 건물과의 거리: 국기가 건물에 닿지 않도록 최소한 국기 가로 길이 이상 확보

  • 게양대 간격: 국기 가로 길이보다 넓게 설치해 서로 닿지 않게 함

  • 여러 게양대 설치: 홀수일 경우 중앙, 짝수일 경우 왼쪽 첫 번째에 국기게양대 배치


공동주택 설치 의무

  • 세대별 난간 설치: 각 세대 난간에 국기봉 장치 1개 이상 설치 의무

  • 예외 규정: 난간 재질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 가능


국기 게양 규격

  • 국가기관 청사: 3호기(270cm × 180cm) 이상

  • 시·군·구 청사: 5호기(180cm × 120cm) 이상

  • 읍·면·동 청사: 7호기(135cm × 90cm) 이상


야간 게양 및 조명

  • 야간조명 설치: 24시간 게양 시 야간조명 시설 설치 권장

  • 조기 게양: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국기와 함께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정리하면, 공동주택 국기게양대는 지상 7m 이상, 옥상 3m 이상, 벽면은 국기 세로 너비 3배 이상의 높이 기준을 지켜야 하며, 세대별 난간에 국기봉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입구에 설치 가능하며, 게양대 간격과 위치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