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국기게양대 설치 기준
공동주택 국기게양대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지상 설치 시 최소 7m 이상, 3층 이하 건물은 5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난간에는 세대별 국기봉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 동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높이 기준 지상 설치 : 국기게양대는 지면에서 7m 이상 , 단 3층 이하 건물은 5m 이상 옥상·차양대 설치 : 바닥에서 3m 이상 건물 벽면 설치 : 게양할 국기 세로 너비의 3배 이상 확보 행정규칙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기게양대 설치기준 제작업체 중앙애드 (김해학교 사례) : 네이버 블로그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장차관직속> 의정관> 국가상징 > 국기(태극기) > 국기의 게양 설치 간격 및 위치 건물과의 거리 : 국기가 건물에 닿지 않도록 최소한 국기 가로 길이 이상 확보 게양대 간격 : 국기 가로 길이보다 넓게 설치해 서로 닿지 않게 함 여러 게양대 설치 : 홀수일 경우 중앙, 짝수일 경우 왼쪽 첫 번째에 국기게양대 배치 공동주택 설치 의무 세대별 난간 설치 : 각 세대 난간에 국기봉 장치 1개 이상 설치 의무 예외 규정 : 난간 재질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 가능 국기 게양 규격 국가기관 청사 : 3호기(270cm × 180cm) 이상 시·군·구 청사 : 5호기(180cm × 120cm) 이상 읍·면·동 청사 : 7호기(135cm × 90cm) 이상 야간 게양 및 조명 야간조명 설치 : 24시간 게양 시 야간조명 시설 설치 권장 조기 게양 :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국기와 함께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정리하면, 공동주택 국기게양대는 지상 7m 이상, 옥상 3m 이상, 벽면은 국기 세로 너비 3배 이상 의 높이 기준을 지켜야 하며, 세대별 난간에 국기봉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